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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여안정을 도모
사업기간 : 당해년도 1. 1 ~ 12. 31 (1년)
사업신청기간 : 직전년도 1. 1 ~ 당해연도 5. 31
계약장소 : 청주축협 지도계 ☎043-256-5569(내선 4번)
계약대상자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참여희망 농가
계약농가 준비사항
계약희망 암소 이표번호(9자리)
계약자 부담금 : 두당 10,000원
계약자 신분증
축협 입출금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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