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함께하는 청주축산농협

우리농협은 농민 조합원 및 고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조합원안내

조합원 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

  •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조합원 자격요건 중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조합원의 자격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2마리 산란계 500마리
착유우 1마리 오리 200마리

돼지

10마리 꿀벌 10군
20마리 염소 20마리
사슴 5마리 20마리
토끼 100마리 메추리 1,000마리
육계 1,000마리 2마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조합원의 자격
가축의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가축의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노새 2 1,000
당나귀 2 오소리 20
거위 200 뉴트리아 100
칠면조 200 타조 20
  흰점박이꽃무지 1,000   장수풍뎅이  500 
 갈색거저리 60,000    넓적사슴벌레   500 
 톱사슴벌레 500     

조합원 가입신청 시 필요서류

신규가입

  • 조합원가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법인 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의 경우)
  •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 농업인 경영체등록확인서

양수도에 의한 가입

  • 조합원가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양수인)
  • 신분증 사본(양도·양수인)
  • 지분 양수도 승낙의뢰서
  • 출자증권
  • 축산업허가증(등록증)
  • 농업인 경영체등록확인서

상속에 의한 가입

  • 조합원가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3. 신분증 사본
  •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 및 상속인 확인)
  • 지분 상속승낙의뢰서
  •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또는 상속지분취득확인서
  • 상속인 각자 인감증명서
  • 출자증권
  • 축산업허가증(등록증)
  • 농업인 경영체등록확인서

조합원 탈퇴안내

임의탈퇴

  • 본인의 희망에 의한 탈퇴
  • 연중 탈퇴신청 접수(12월까지 필히 신청)
  • 구비서류 : 조합원탈퇴신청서, 신분증, 도장, 출자증권

자연탈퇴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 사망한 때
  • 파산한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한 경우

지분환급

환급지분의 범위

  •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 합산지급 (단, 제명의 경우 사업준비금 미지급)

지분환급 시기

  •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분환급 청구가능 지급 환급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지분 환급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 완제를 할때까지 조합은 지분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k2web.bottom.backgroundArea